경찰관이 체포 중에 총을 쏴 범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상 무죄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망한 권모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권씨는 2001년 한 주점에서 후배 정씨를
1심 재판부는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총기사용에 일부 과실이 있어 형사상 무죄와 별개로 민사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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