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목돈마련이 쉽지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사회초년생(입사 5년이내), 취업준비생,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이내)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금의 연 2.0%를 이차보전하는 청년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신청자 접수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KB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달 중 관련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자지원과 행정·제도적으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청년(만20세~만39세)들이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임차보증금 2000만원 이하(월 임대료 70만원 이하), 전용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의 입주 계약 체결 후 지원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서울시가 대출신청자들에게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이내(대출금액의 90%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이며, 대출기간과 상환방법은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씩 3회 연장가능, 최장 8년)이다. 단 기한연장시 대출잔액의 10%를 상환해야 한다. 이차보전금리는 대출 금리의 연 2%다.
신청은 2월부터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주택·도시계획 홈페이지에서 청년 임차보증금을 검색하면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내려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신청서와 지원유형별 제출서류를 준비해 오는 17일까지 서울시 주택정책과에 방문 혹은 우편접수하면 된다. 시는 제출서류를 검토해 융자추천대상자를 대출 실행 은행(국민은
서울시는 매년 4000명에게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행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융자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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