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가 인하돼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신혼부부들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용되는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해 신혼가구 우대금리를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상향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가구는 연소득에 따라 연 1.6~2.2% 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가령 신혼가구가 5400만원 대출시 연간 10만8000원, 대출액이 6000만원일 경우 연간 12만원 정도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월세 성실납부자에게는 0.2%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저 연 1.4%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월세 성실납부자란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자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이며 12회차 이상 대출을 이용했고 상환 후 2년 이내에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이다.
국토부는 "올해 신혼가구 우대금리 적용 예상 가구수 2만3437가구를 고려할 경우 10년간 총 253억원의 이자가 절감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상향된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금리는 오는 31일 신규접수분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신혼가구는 추가대출을 받는 경우에 한해 상향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전세자금 대출시 보증수수료 절감도 용이해진다. 지금까지는 버팀목 전세대출시 보증료 부담이 없는 채권양도 방식은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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