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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4월 21일 만기 4400억원 규모 '대우조선해양 6-1' 회사채 투자자뿐 아니라 7월 23일과 11월 29일 만기가 돌아오는 '대우조선해양 4-2' 회사채(발행 규모 3000억원), '대우조선해양 5-2' 회사채(2000억원) 투자자들이 제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업황 회복이 지연되면서 대우조선의 수주 가뭄이 여전한 데다 2조원 규모의 소낭골(앙골라 국영석유회사) 드릴십 인도 지연 등 악재가 속출하면서 유동성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은 대우조선해양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반투자자들도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당국과 대우조선해양 채권단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조건부 자율협약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산은과 수은이 주도하는 채권단이 조건부 자율협약을 결의하면 회사채에 투자한 일반·기관투자가들은 만기 때 100% 원리금 상환을 그대로 요구할지, 아니면 일단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해 회사채 상환유예 등 채권단의 채무재조정안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회사채 투자자들이 채권단의 자율협약을 받아들인다면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대우조선해양을 살릴 것으로 보고 회사채 투자자들이 100% 원리금 상환을 고집할 경우 최악의 경우 대우조선 법정관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면 회사채 투자자들은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고위험을 감수한 데 따른 정당한 수익이라고 주장하는 회사채 투자자들이 채권단의 조건부 자율협약 추진에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은 무조건 살린다'는 정부 지원 방침 천명으로 2014년 4월 만기 3년, 연 이자율 3.369%로 발행된 '대우조선해양 6-1' 회사채는 올 들어 장내채권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됐다. 이 회사채는 액면가 1만원으로 발행됐지만 대우조선해양 경영악화로 가격이 7100원(2016년 7월 10일 기준)까지 급락했다. 지난해 10월 27일 대우조선해양 6-1 회사채를 7400원에 매입하면 액면가 1만원뿐 아니라 만기일인 올해 4월 21일까지 6개월분의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투자자는 7400원을 투자해서 자본수익 2600원과 이자수익 168원 등 37.4%의 수익률(6개월 기준 수익률)이라는 대박을 낼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막대한 혈세 투입에 더해 경영 정상화에 한창인 대우조선해양의 마지막 유동성 여력이 투기적으로 대우조선 회사채를 쓸어 담은 '부실채
[정석우 기자 / 전경운 기자 / 박윤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