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 과점주주 중 한 곳인 IMM PE에게 보유주식 매각잔금 1338억원을 31일 수령하면서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절차가 모두 끝났다. 정부의 부적절한 입김을 배제한 과점주주 지배구조 조기정착을 토대로 한 예금보험공사의 잔여 우리은행 보유지분 21.4% 매각이 숙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30일 "예금보험공사가 31일 IMM PE에 대한 우리은행 주식 매각물량 중 은행법 상 한도초과보유분 2%에 대한 주식양도 및 대금수령 절차를 완료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13일 IMM PE는 우리은행 과점주주로서 예금보험공사의 우리은행 보유지분 6%를 낙찰받았다. 사모투자회사인 IMM PE는 비금융주력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금융위 승인 없이는 4%를 넘는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IMM PE는 낙찰 이후 4%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먼저 납부한 후 금융위가 지난 18일 IMM PE의 4% 초과 우리은행 주식 보유를 승인하면서 31일 초과주식(2%·계약금 제외)에 대한 잔금 1338억원을 납부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우리은행 7개 과점주주의 낙찰물량 29.7%에 대한 매각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됐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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