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하반기부터 자동차사고시 할증되는 보험료 비율을 과실 비중에 맞춰 조정하는 등의 제도개편이 이뤄지면 가입자들의 내년 보험료 부담이 기존보다 0.8%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험개발원은 서울 여의도에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차사고가 생겼을때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차량 운전자의 경우 1년에 1건만 다음년도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사고점수에서 제외해주는 것이다. ▶2월1일 A16면 보도
이렇게 되면 고과실 사고자 대비 저과실자의 보험료 할증폭이 줄어든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소정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 차등화 효과 및 할인할증등급 평가단위 변경, 한정특약에 따른 보험료 할인효과 등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는 약 0.8% 보험료 인하요인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바뀐 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만큼 당장 내년 보험료부터 할인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반면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제도가 시행되면 차
[김태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