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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후에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배관 담당자는 보일러 회사 탓을 했고, 보일러 회사는 온도조절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보일러 기사와 온도조절기 담당 직원 일정에 맞춰 삼자대면을 하고서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꼬박 나흘이 걸렸고 이 기간에 신씨 가족은 매일 가스레인지로 물을 데워서 씻어야 했다.
최근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하면서 입주자 카페에서는 하자보수와 관련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하자보수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자보수는 품목별로 보장 기간이 상이한데 구조물인지, 시설물인지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미장, 타일, 도배, 가전제품 등 마감 공사는 2년이며 창호, 가스, 전기전력 설비 등은 3년까지 가능하다. 철골과 지붕 등 구조물 관련 공사는 5년, 지반 공사는 10년이 담보 책임 기간이다.
신축 아파트만 모든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여기지만 기존 아파트를 매매한 경우에도 준공 시점만 따져보면 무상수리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또 하자보수 책임을 두고 건설사나 하도급 업체들이 입주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할 수 있으므로 필히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증거를 확보해둬야 한다.
사업 주체는 입주자의 하자보수 청구로부터 15일 이내 보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자재 수급 등 이유로 해당 기간 내에 보수가 어려울 경우 보수 대상과 일정, 담당자 등이 포함된 계획을 고지해줘야 한다. 만약 15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거나 하자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입주자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하자로 판정받으면 60일 이내에 보수받을 수 있다. 조정위 판단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최근 이 제도가 알려지면서 신청 건수는 2011년 36건에서 지난해 3880건
당장 불편함을 참지 못해 자비로 사설업체에 맡겨 수리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하자보수는 입주자의 당연한 권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자보수에 쓰일 예상 비용까지 반영해 분양가가 책정되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적으면 사업 주체는 그만큼 많은 돈을 버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