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 칼날을 피했던 부산·제주 등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청약 조정 지역 지정·해제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가능해진다. 또한 지방 민간택지도 분양권 전매제한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된다고 바로 특정 지역의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따라 청약 조정 지역으로 지정돼야 가능해진다"며 "법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매제한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약 조정 지역 선정 기준은 11·3 대책 때와 유사할 전망이다. 당시 기준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청약 경쟁률이 10대1 초과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 우려 등이었다.
이 중 정량적 지표인 가격 상승률과 청약경쟁률을 살펴보면, 부산은 지금까지와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가능성이 꽤 높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3.7대1에 달했던 서울 평균 청약경쟁률은 지난해 12월 7.19대1로 줄었지만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