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번주부터 인터넷환전·외환거래법규 통합 안내서비스를 시작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환전시 수수료 우대율을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어 해외 여행객이나 유학생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다. 하지만 은행별 환전수수료는 공개하고 있지 않아, 환전을 받기 위해 여전히 여러 은행을 오가며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는 외환거래안내 통합 홈페이지 '외환길잡이'를 구축했다. 최근 해외여행, 외국과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환전과 외국환은행 신고 등 외환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환전시 은행별 환전가능 통화종류, 주요통화 환전수수료 우대율을 은행별로 비교 게시하고 있다. 또 공인인증절차 없이 환전가능한 은행, 은행별 환전이 가능한 외국동전 종류와 점포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별 환전수수료는 공개하지 않고, 이 환전수수료에 적용되는 우대율만 공시해 반쪽짜리 안내라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현찰 살 때 환율이 1200원이고, 매매기준율이 1100원이면 환전 수수료(외화현찰매매 스프레드)는 100원이다. 여기에 A은행의 최대 환율우대율 90%를 곱하면 환전 수수료는 10원이 되고, 1110원에 달러를 살 수 있다. '외환길잡이'사이트는 환전 수수료(100원)은 공개하지 않고, 최대 환율율(90%)만 공개하고 있다. 은행별 환전 수수료가 각 다른 마당에 제대로 된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대부분 시중은행들은 스마트폰뱅킹으로 환전하는 경우 최대 환율우대율 90%를 책정하고 있다. 최고 환율 우대율 90%인 시중은행(신한, KB국민, KEB하나,우리, SC제일) 가운데 2월 10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KB국민은행에서 가장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는 걸로 나왔다. KB국민은행은 이 시각 환전수수료가 20.16원이었고 1154.32원에
은행 관계자는 과거 환전 실적 여부나 환전금액에 따라 은행별 환율우대 서비스가 다 다르므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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