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해 대출 시 우대금리 제공과 함께 이자납입 유예 등의 지원을 농·축협과 NH농협은행을 통해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위 농·축협은 구제역 피해 농민에 대한 신규대출 시 농·축협별로 최대 1.0%포인트까지 금리를 우대하며, 대출실행 즉시 12개월 이내에서 이자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상환기일이 도래한 대출금은 기한 연장을 해주고 이자납입도 12개월 이내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NH농협은행은 구제역 피해 농민과 주민에 대해 신규대출 시 최고 1억원, 중소기업의 경우 5억원까지 최대 1.0%포인트 금리를 우대한다. 아울러 기존 대출은 만기연장과 이자 및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도 구제역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납입유예와 계약 부활시 연체이자를 면제해준다.
지원대상은 행정관서의 구제역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구제역 피해 농민과 농업법인 등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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