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3884건을 적발하고 22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적발 건수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고치다. 적발된 인원 수는 6809명이다.
흔히 실거래가 허위신고의 대표적 행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적발된 다운계약은 339건(699명)에 불과했다.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은 214건(412명)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2921건(4932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238건(47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포함) 109건(174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29건(6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4건(55명)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업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으며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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