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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렘카드는 본인과 가족의 연간 이용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70만원, 4000만원 이상은 50만원, 3000만원 이상 30만원, 2000만원 이상 20만원, 1000만원 이상은 10만원을 돌려준다. 이용대금이 많으
기쁨카드는 영화 예매 시 월 1회 1만원 할인, 커피전문점에서 월 2회 20% 할인 등의 혜택을 준다. 다만 전월 5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이 대상이다.
두 카드 모두 연회비는 국내 전용은 1만원, 국내외겸용은 1만2000원이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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