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23일 금융당국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미지급 건에 대해 모두 보험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날 "소비자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을 전건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이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의 규모는 전체 미지급금액 1134억원 중 672억원이다.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있었던 2007년 9월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원금과 지연이자를, 그 이전에는 원금만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보생명이 제재심의를 바로 앞두고 미지급액 전액을 지급하기로 내린 것은 신창재 회장의 연임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다음달로 임기가 끝나는 신 회장이 이날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문책성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해진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를 열어 삼성·한화·교보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을 비롯한 대형 생명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회사에 대해서는 영업 인허가 취소, 임원 해임권고 등 중징계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