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빅3'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영업 일부정지와 함께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한화생명 대표인 김창수 대표와 차남규 대표에게는 문책경고를, 교보생명 신창재 대표이사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의 제재를 내렸다. 또 삼성생명에는 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를 할 수 없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 한화·교보생명에는 각각 2개월, 1개월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박준형 기자 /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