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 시장이 성숙하기 전까지는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방침을 내세운 금융당국의 P2P(개인 대 개인) 대출 가이드라인이 오는 27일부터 원안대로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이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P2P 업체들은 개인투자자 1인당 투자 한도 제한과 선(先) 대출 금지 조항이 P2P 대출 성장세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26일 금융위가 밝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연간 투자액수는 건당 500만원, 중개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소득적격 개인투자자는 중개업체당 4000만원(건당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P2P대출 업체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은행·저축은행 등에 맡겨 회사 자산과 분리해 놓아야 하며, 대부업체 등 연계 금융회사를 통해 선(先)대출을 해주면 안 된다.
현재 많은 P2P 업체가 차주에게 자기자본으로 먼저 대출해주고, 투자자를 모집해 원리금 수취권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P2P 업체를 통해 개인 신용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차주는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고금리의 2금융권 신용대출을 받아야 하는 차주들이 연 8∼15%의 중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P2P 업체의 선대출을 허용하면 대부업체와 다를 바가 없어지고, 돈을 빌려줄 사람과 돈이 필요한 사람을 가운데서 연결해주는 P2P대출 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P2P업체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시행은 3개월간 유예된다.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업 재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한해서다.
금융위는 투자 한도의 경우 P2P 대출 성장세에 따라 추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P2P를 통한 부동산투자 쏠림 현상 때문에 강해
P2P업체는 가이드라인 원안 도입을 아쉬워하면서도 규제 도입 이후 활로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한국P2P금융협회가 집계한 누적 대출 취급액은 지난달 말 5275억원으로 6개월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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