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고 의무를 위반해 3회 이상 연속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영업권을 박탈당한다. 최근 시세조종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청담동 주식 부자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행위를 상시 감독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선 방안은 그동안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 행태를 전수조사하고 불법 행위를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피해 사례는 2013년 60건에서 지난해 183건까지 늘어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선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현행 법규에 신고 결격 사유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영업권 유효기한을 둬 갱신 시점 때마다 주기적으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건전영업 교육을 실시하기
[윤진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