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재의 표결을 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법에 대한 재의는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이 법은 원
한편 국회는 어청수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등 7개 상임위를 열어 계류 안건을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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