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가 국세청으로부터 1조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은행 합병 때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 받았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라호일 기자!
<과천 정부청사>
앵커1>하나금융지주가 1조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1>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하나은행이 지난 2002년에 서울은행과 합병을 했는데요.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적자인 서울은행이 흑자인 하나은행을 흡수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존속법인을 적자인 서울은행으로 내세우면서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이 법인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역합병'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대해 재경부가 최근 국세청의 판단이 옳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은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이 특수관계에 있었는지의 여부인데, 서울은행을 소유했던 예금보험공사가 하나은행 우선주를 갖고 있었던 데 대해 재경부는 특수관계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 방식이 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국세청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2>그렇다면 구체적인 액수와 부과시기는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기자2> 재경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만큼 이제 국세청이 구체적인 추징금액과 시기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세금 부과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세시효 기간이 올해 3월이기 때문에 다음달말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세금규모는 1조원대가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나금융지주가 감면받았던 금액이 5천억원인데
여기에 시간이 지난 만큼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8천억원 정도가 추가로 부과돼 전체 금액은 1조원 3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금액은 하나금융지주의 지난해 순이익 규모인 1조 2천 7백여억원과 맞먹는 것으로 하나금융입장에서는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3>이에대해 하나금융지주쪽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3>물론 하나금융지주쪽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한 것인데 이제와서 문제를 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예금보험공사가 하나은행 우선주를 갖고 있었던 것은 충청은행의 부실을 떠안은 하나은행을 위해 예보가
하나금융지주는 이에따라 행정소송 등 앞으로 법적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세금추징을 둘러싸고 세무당국과 하나금융지주간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과천 정부청사에서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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