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던 생명보험사에 중징계를 내렸지만 과거 보험업계가 관련 표준약관에 문제가 있다며 개정 요청시에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 약관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안을 2001년 12월에 금융감독원에 건의했다.
당시 생보업계가 건의한 내용에는 현재 문제가 된 보험사의 면책 조항 중 면책이 제한된 경우를 규정한 약관이 포함됐다.
해당 약관에서는 보험 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면서 보험 대상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달려있었다.
금감원은 당시 생보업계의 개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해사망보험은 생명보험과 종류가 다른 상해보험의 부류로, 재해사망 보험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고칠 이유는 없었고 보험사가 문제가 된 상품의 약관을 스스로 고치면 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생보업계는 "재해사망 보험이 생명보험의 일종이고, 생보사가 파는 보험인만큼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참조하는 게 맞다"며 "게다가 당시 보험사가 금융당국이 제시한 표준약관과 다르게 상품 약관을 만들 수 있었던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금감원은 고칠 필요가 없다던 약관을 자살보험금 문제가 본격화된 2010년에 현재의 형태로 개정했다.
2009년 12월 대대적으로 보험상품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 금감원은 보도자료에서 “2년 경과 후 자살할 경우 표준약관에는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 중 어떤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정하고 있지 않다”며 자살에 대해 “고액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고의사고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일반사망보험금 이하로 제한하겠다”고 밝혀 표준약관에 모호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했다.
금감원은 이후 문제가 된 약관으로 판매된 보험상품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생보사를 압박하고 미지급한 보험사에 중징계를 내렸다.
과거와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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