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계획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사업 변경 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을 마련해
국토부는 3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국토위 심의를 생략하고 바로 검토 후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역개발계획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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