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2300여 개 상장·비상장 기업의 내부 감사·감사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사전 예고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대규모 분식회계 사태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내부 부실 감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의도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 2016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앞두고 기업의 내부 감사제도를 포함해 올해 신속 점검할 항목 50개를 선정했다고 5일 사전 예고했다. 점검 대상 기업은 12월 결산 상장법인과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법인 총 2289개사다. 올해는 특히 수주산업을 포함해 대기업들의 분식회계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부 감사제도 운영 현황을 일제 점검할 방침이다.
박권추 금감원 회계심사국장은 "최근 주요 대기업의 오너 리스크가 커지면서 지배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중요해졌다"며 "감사·감사위원회의 구성 내역 및 활동 등 기재 내용을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잇따른 분식회계 사태에도 불구하고 기업 내 1차적 감시 역할을 담당하는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회계부정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이 국내 상장사 4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감사위원회 구성원 중 회계사 출신은 전체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또 금감원은 기업의 외부 감사제도 운영 현황 관련 공시 내역이 적정한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기업의 감사 투입시간, 감사·비감사 용역 보수 등 외부 감사 운영 현황 관련 공시의 적정성을 살펴 향후 회계감독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최대주주의 실체, 제재 내역 같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내용에 대해서도 기업이 제대로 공시했는지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속 점검 항목 관련 시장 혼선을 막기 위해 점검 항목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