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이 정부로부터 고객의 최근 주소정보를 받아 휴면금융재산을 안내해준다.
금융감독원은 7일 '휴면금융재산 추진실적'을 발표하며 " 금융회사가 고객의 변경된 주소를 몰라 안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금융회사가 휴면금융재산을 보유한 고객의 명단을 행정자치부에 넘기면 행자부가 이들의 최근 주소정보를 알려준다.
금감원은 아울러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노년층도 휴면금융재산을 찾아볼 수 있게 상반기 중으로 은행 영업점에서 모든 은행의 휴면예금과 휴면성 신탁을 조회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보험의 경우 연 1회 고객에게 보내는 보험계약 관리내용(안내장)에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도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했다.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도는 보험금을 즉시 이체받을 수 있게 수령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다.
아울러 만기 보험금에 대한 안내 방법을 우편에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다양화하고 안내 시기도 만기 1개월 전, 만기 시점, 만기 후 매년 연 1회 등으로 늘린다. 금감원은 올해 중으로 법인 명의의 휴면 보험금을 금융정보 포털 '파인'과 '휴면계좌 통합 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할
한편 올 1월 말 현재 금융회사에 잠자고 있는 고객의 재산은 1조3911억원에 달한다. 올해 1월 말까지 642만명이 모두 1조2450억원을 찾아갔으나 신규 발생으로 휴면금융재산이 상당한 규모로 금융회사에 남아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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