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외부감사인 직권지정제 대상으로 추가할 불성실 공시법인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 거래소 규정상 벌점 4점 이상 받은 기업으로 직권지정제 대상을 확대하려고 했으나 상장사 의견을 반영해 벌점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공청회에서 "상장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직권지정제 대상으로 지정할 불성실공시 법인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당초 거래소 규정상 반복적으로 공시 불이행, 공시 번복·변경 등으로 벌점 4점 이상 받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회사를 직권지정 사유로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을 강제 지정하게 된다.
하지만 공청회에 참석한 상장사 관계자들이 "벌점 4점 요건이 과도하다"고 지적하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코스닥 상장사 이녹스의 박정진 부사장은 "불성실 공시의 귀책
이날 공청회에서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확대를 골자로 한 금융당국의 회계투명성 제고 종합대책을 두고 이해관계자 간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