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앞둔 B씨는 퇴직연금과 2002년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성실하게 납입한 결과, 매월 110만원(연간 13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금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저율(5.5~3.3%)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해 연금을 받으면 종합소득세(6.6~44%)를 내야한다는 얘기를 듣고 생돈이 나가는 기분이 들었다.
꼬박꼬박 연금저축을 납입하며 관리해왔는데 정작 절세전략을 잘못 세워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거나 거액의 세금을 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같은 상황을 막기위해 내가 가입한 상품의 절세 혜택을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 특히 연금적립, 중도해지, 수령 등 시기별로 누릴 수 있는 세금혜택을 파악해 적절한 시기에 활용하면 된다.
◆ 적립시점, 놓칠 수 없는 연말정산 혜택 '꽉꽉' 채우기
내 미래의 연금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적립시점에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절세 한도만큼 돈을 납입하는 것이 좋다. 가입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맞벌이 부부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2015년부터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시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면 16.5%의 더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해 납입해 절세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면 다음 연말정산시 신청하면된다. 이월신청은 연금가입자가 금융회사에 본인신분증,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초과납입한 금액을 해당년도 납입액으로 수정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해준다. 가입자는 동 서류를 연말정산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 중도해지하면 '세금폭탄', 납입중지·유예제도 활용
무엇보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시에는 해지 가산세 및 기타소득세 징수의 페널티가 있다는 점을 조심해야 한다. 2001년 1월 이후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 세제혜택(400만원)을 받은 연금저축상품을 중도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 특히 2013.3월 이전에 가입한 계약은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대해 2.2% 세율의 해지가산세(지방소득세 포함)까지 붙는다.
때문에 연금저축 해지로 돈을 마련하기 것보다는 납입중지 또는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저축신탁과 펀드는 납입을 중단했다가 경제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언제든지 다시 납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2014년 4월 이후 가입했다면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유예가 가능하다.
당장 내 수중에 돈이 필요하다면 연금저축상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세금없이 중도인출할 수 있다.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포함 많은 금액을 중도인출할 경우 연금수령으로 간주해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한다. 부득이한 사유는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해외이주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천재지변 등이 있다.
◆ 수령시점에 내는 세금은 전략 세워 '다이어트'
허리띠를 졸라매며 연금수령액을 차곡차곡 불렸지만 한도보다 많이 받을 경우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서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되지만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6.6~44%,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가 부과된다.
때문에 연금을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해 받는 게 바람직하다.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시킬 경우 연간 연금수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가입자라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게 좋다. 세법상 연금소득세 세율은 연금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낮다. 확정 기간형 연금 세율은 55세부터 69세까지는 5.5%, 70세부터 79세까지는 4.4%, 80세 이상은 3.3%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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