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세를 내주고 있는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무상 지원한다. 다만 지원을 받은 주택 소유자는 6년간 임대료를 인상하면 안 된다. 주택 소유자에겐 주택 가치 높여주고, 세입자에겐 6년간 전세금을 동결시켜주는 것이다.
서울시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대상 주택 21호를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시모집 한다고 밝혔다. 선정되면 단열공사, 보일러,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에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지정된 총 14개 지역 내 15년 이상 된 주택이다. 14개 중 6개 구역은 뉴타운·재개발 해제 구역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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