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들어 급증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 옥죄기에 본격 나섰다. 금리수준이 20%선을 넘어서면 고위험대출로 분류해 충당금을 더 쌓도록 하는 '페널티'를 줘 대출여력을 확 줄이기로 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 확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위해서다. 다만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2금융권을 찾을 수밖에 없는 서민층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는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사 고금리 대출에 대해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를 강화하는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앞으로 연 대출금리 20% 이상인 고위험대출을 할때 기존 충당금보다 50% 더 많은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리 20%인 대출 1000만원이 고정(부실)여신으로 분류될 경우, 현재는 대출액의 20%인 200만원을 충당금으로 쌓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에 쌓은 충당금 200만원의 50%(100만원)를 더한 300만원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상호금융권은 추가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고위험대출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30%로 높인다. 현재는 3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이나 5개 이상 금융사 채무를 가진 다중채무자대출 가운데 '요주의 이하'를 고위험대출로 보고 추가충당금 20%를 쌓으면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상으로 분류되는 2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도 고위험대출로 규정하고 30%의 추가 충당금을 쌓도록 했다.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원래 없었던 고위험대출 추가충당금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카드사는 2개 이상의 카드론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을, 캐피탈사는 연 금리 20% 이상 대출을 각각 고위험대출로 분류하고 추가충당금 30%를 쌓아야 한다.
또 여신전
금융위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관련 감독규정을 바꾸고 빠르면 2분기부터 각 회사 재무제표에 적용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