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화정주공 영구임대아파트 1개 단지(전용 26㎡, 250가구)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지난 17일 모집 공고일 현재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세대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상 기초생활
울산시는 신청자 모집 후 자격조사를 거쳐 5월 중 예비입주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확정된 예비입주자는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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