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의적 경고를 받은 것은 우리은행의 삼성 차명계좌 개설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 전 행장은 금감원이 어제(21일) 우리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린 것과 관련해 우리은행이 대출자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금융실명법과 은행법 위반도 있어 기관경고를 받은 만큼 당시 은행장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어 주의적 경고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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