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22일) 본회의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수정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지방정부를 환급의 주체로 하되 중앙정부가 교부세 형태로 전액 보조하는 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은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국가가 시·도지사에게 지원하도록 해 정부가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발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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