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4월 17~18일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재조정 합의 도출이 실패할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P플랜(사전회생계획제도·Pre-packaged plan)'이라는 가지 않은 항로를 가게 된다.
P플랜은 법정관리(통합도산법상 기업회생절차) 장점인 강제적 채무조정과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단 공동관리)의 신규자금지원 기능을 결합한 제도다. 채권단 자금 지원을 전제로 3개월가량 법정관리를 진행, 대규모 채무를 조정한 뒤 워크아웃처럼 채권단이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P-플랜에 들어가면 강제적인 채무재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부채비율이 크게 줄어든다. 신규 수주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대우조선해양 몸집이 줄어들고 향후 매각도 용이해질 수 있다. 사채권자가 채무재조정에 반대할 경우,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이 P-플랜을 밀어붙이기로 한것은 이처럼 P-플랜이 회사 청산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경영정상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P-플랜도 법정관리의 일종인 만큼 일부 선주들의 계약취소(builder's default)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이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분석한 결과 P-플랜에 들어갈 경우, 대우조선이 수주한 선박 110척(수주잔량 114척 중 미인도 드릴십 4기 제외) 중 총 90척이 계약서상 선박건조계약취소(Builder's Default)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공정이 상당 부분 진행돼 선주가 계약을 취소해도 실익이 없는 선박이 50여척에 달해 실제로 계약취소 가능성이 있는 선박은 약 40척으로 조사됐다.
만약 선주들이 대우조선해양 선박건조계약을 전부 취소할 경우 채권단이 부담해야 할 선수금환급청구(RG콜)
[노승환 기자 /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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