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면서 절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었던 증여신탁상품의 신규 가입이 사실상 중단됐다.
지난 10일부터 기획재정부가 증여신탁의 세제 혜택을 대폭 줄인 게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강남 고액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던 증여신탁상품은 최근 신규 고객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의 '내리사랑 증여신탁'이나 우리은행의 '명문가문 증여신탁' 등 대표적인 상품의 경우 최근 신규 고객 유치 실적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에 내놓은 주요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이달부터 신탁을 통한 분할증여 시 신탁재산의 현재 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원금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3%로 대폭 줄였다. 이렇게 되면 기존 할인율 대비 증여세 절세 효과가 4분의 3 이상 축소된다.
이 같은 조치는 신탁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탁업법 제정 움직임과도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게 세제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