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로 12개월 업무정지 조치를 받았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딜로이트안진에 대해 12개월간 신규감사 업무정지, 과징금 16억원, 과태료 20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대우조선해양 감사업무제한 5년 조치를 내렸다.
딜로이트안진은 업무정지 기간 중 상장사, 감사인 지정회사, 비상장 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새로 맡을 수 없게 됐다. 이같은 징계안은 내달 5일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