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모니터링 강화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다운거래 등 불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열흘간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와 마곡지구, 위례·동탄2신도시, 부산 해운대 등 '모니터링 강화지역' 10곳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462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이용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336건, 2월에는 525건의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462건은 정기점검과 별도로 집중 점검기간을 맞아 국토부가 일일 단위로 모니터링한 결과다.
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 불법거래 당사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양도소득세 추징의 처분이 주어지고 이를 중개한 중개업자도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같은 기간 서울 송파·은평, 경기 평택 고덕, 부산 해운대·부산진 등 5개 지역에서 관할 지자체와 함께 청약시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도 실시했다. 그 결과 이동식 간이중개업소(떴다방) 등 불법시설 31개를 철거하고 관련 인력을 퇴거시켰다. 계약서·확인설명서에 서명을 누락하는 등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6건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장점검 기간 중 생활정보지 등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시도해 내용을 녹취하는 등 증거를 수집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청에 청약통장 매매 알선이 의심되는 5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최근 1년간 주택 청약자의 진·출입 내역을 분석해 적발한 위장전입 의심자 24명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약 2개월간 전국 지자체에서 103건의 자진 신고를 접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자진신고자는 과태료를 감면받게 된다. 정상적인 자진 신고자 39명은 과태료 총 2억8000여만원을 감경 또는 면제했다. 또한 자진신고된 거래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찾아낸 불법거래 관련자 42명에게는 과태료 총 5억여원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향후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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