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 구월 주공재건축아파트의 발코니 창호와 확장공사 수주와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건축조합장 최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최 씨가 브로커인 이모 씨와 고모 씨로부터 발코니 창호 공사와 확장공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4년 10월부터
검찰은 또 최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브로커 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건축공사의 지분이 있는 것 처럼 발코니 창호 공사업체를 속여 1억5천만원을 가로챈 공사 브로커 2명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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