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점의 화석에는 몽골 고비사막에서만 서식했던 '타르보사우르스 바타르'의 두개골, 갈비뼈 등 3점이 포함됐다.
검찰이 처음 공룡 화석을 확보한 것은 2015년 2월이었다. 당시 화석을 국내에 밀반입한 업자들간의 권리 다툼이 발생하자 검찰은 이들을 횡령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결과 화석은 몽골 내 도굴꾼들이 사막에서 파낸 뒤 '게르'(몽골식 텐트)로 속여 반출했고 2014년 5월 한국에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해당 화석을 압수하자 소유자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5월 몽골 측과 해당 화석에 대한 공동감정에 나섰고 몽골에서 발굴된 화석임을 확인했다. 몽골 측은 화석 반환을 공식 요청했고 이후 문화재청 협의를 거쳐 반환이 결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문화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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