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미국계 합작기업과 국내 토종업체 사이에서 벌어진 기저귀 특허권 분쟁 소송에서 국내 토종업체가 13년에 걸친 공방끝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미국의 킴벌리클라크와 유한킴벌리가 LG생활건강과 쌍용제지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판부는 원고가 특허권을 주장하는 기저귀 날개 부분의 유체 투과성은 액체를 투과시키는 성질로 제한된다며, 반면 피고가 제조한 기저귀의 날개는 기체만을 투과시키므로 원고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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