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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지만 선수 소유 다세대주택 [사진 = 지지옥션] |
17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안지만씨 소유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의 5층 규모 다세대주택 중 4가구가 지난 3월 22일(대구3계 2017-4300, 201·202호)과 3월 30일(대구3계 2017-4614, 301·302호)에 각각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2014년 3월 준공한 해당 물건은 대지면적 433㎡, 층당 면적은 159㎡이며, 2~5층까지 2세대씩 구성(1층 필로티구조)된 다세대 주택이다. 안씨 단독 소유이며 지난 2015년 3월 매매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 본인도 지난 2015년 8월 11일 주소지를 501호로 이전한 상태다.
경매에는 총 8개 세대 중 4개 세대만 나온 상태이며, 201호와 202호 1순위 근저당권자는 경매 신청자인 대명새마을금고로 채권최고액 3억 5620만원, 청구액은 2억 7400만원이다.
301호와 302호는 1순위 근저당권자인 봉덕3동새마을금고에서 경매를 신청했으며 채권최고액은 3억6660만원, 청구액은 2억7836만원이다. 이 외에도 후순위 개인 근저당과 삼성라이온즈, 저축은행, 농협은행으로부터 가압류 등이 설정됐다.
특히 삼성라이온즈는 지난해 10월 경매에 나온 해당 건물과 경북 청도군 소재 토지 2필지 모두에 21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이후 계약이 해지되면서 안씨가 받은 계약금 중 일부에 대한 가압류를 설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401호의 경우 안지만씨 세금 체납 문제로 지난 1월 26일 공매(KAMCO)가 개시됐으나, 지난달 6일 입찰을 앞두고 체납액 중 일부를 납부해 취소됐다. 취소된 공매사건 401호의 감정평가액이 2억3500만원이며 평형과 위치가 동일한 만큼 경매 물건들도 비슷한 감정평가액이 나올 것으로
서지우 지지옥션 연구원은 "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등에 비춰봤을 때 세금과 건강보험료까지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경매 사건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가압류 금액이 큰 만큼 경매 이후 낙찰금액이 남아도 안 씨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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