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아파트가 재건축 막판 절차를 밟고 있다. 청담삼익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지난 22일 개최된 관리처분인가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포함한 9건이 통과됐다. 다만 공사 본계약서(안) 승인 건은 해당 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않았다.
청담삼익은 현재 12층 888가구지만 재건축을 통해 최고 35층 1230가구 규모로 재단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총회 결과에 따라 한 달간 주민공람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말쯤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다는 게 조합의 계획이다.
그러나 청담삼익은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갈등, 상가 측과의 공유물(토지) 분할 소송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실제로 지난 21일 방문한 청담삼익아파트 단지 곳곳에는 조합과 비대위가 내건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현수막에서 비대위 측은 "청담삼익은 35평에서 35평 신청에 2억~3억원이 웬 말"이라며 조합을 비판했고, 조합 측은 "비대위의 사업시행계획 무효 확인 소송은 재건축을 하지 말자는 소송"이라며 응수했다.
비대위는 기부채납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전체 면적의 17.6% 땅을 기부채납한다"면서 "이는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청담삼익은 상가를 제외하고 재건축을 진행 중인데, 일부 상가 소유주들과 공유물(토지) 분할 문제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오는 27일 1심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고 판결은 이르면 5~6월께 나올 예정이다.
[이윤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