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 부담완화와 재기지원을 위해 채권보전 해제비용을 감면하는 제도를 금융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27
채권보전 해제비용 감면제도는 부실정상화 또는 채무상환 시 채무자가 부담하던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해제비용을 감면해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신보는 연간 4000여명의 채무자들이 채권보전 해제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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