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입찰을 통해 결정된 낙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을 줬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3
대우건설은 2006년 '구미 형곡 주공 재건축 공사중 금속 기와 설치공사'와 '화성동탄 푸르지오 공사중 내장목 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지명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 낙찰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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