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책임을 집값 이내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비소구) 디딤돌대출이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는 11일부터 주금공 홈페이지와 '스마트 주택금융' 앱을 통해 책임한정형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은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대출받을 수 있었다. 집값 하락 위험을 채무자가 모두 지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은 상환의무가 담보주택으로 한정된다. 담보주택을 경매절차를 거쳐 처분한뒤에도 대출금액을 다 갚지 못하더라도 채무자는 남은 대출금액을 갚지 않아도 된다. 담보로 잡힌 주택 가격이 대출받은 액수보다 낮아지더라도 채무자가 집만 넘기면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디딤돌대출 이용자가 집을 사면서 담보로 7000만원을 빌렸는데 집값이 6000만원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해보자.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라면 집을 경매로 처분한뒤 대출을 상환하고 차액을 추가로 갚아야 한다. 하지만 책임한정형 대출은 채무자가 집만 넘긴다면 추가 부담을 지지 않고 금융기관이 차액을 떠안게 된다.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을 확대한 이유는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이 없는 서민층의 가계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담보주택의 단지 규모,·연수,·구입 가격 적정성 등을 고려해 대출 한도와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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