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가 신상훈 전 사장 등 경영진 3명에 대한 스톡옵션 보류 조치를 해제했다.
신한금융지주는 18일 정기 이사회를 갖고 올해 1분기 결산실적 보고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에게 2005~2007년에 부여된 스톡옵션 20만8540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2005~2007년 부여 스톡옵션 5만2969주,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의 2005~2008년 부여 스톡옵션 1만5024주에 대한 행사 보류조치가 해제됐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신 전 사장이나 이 전 행장 모두 횡령혐의에서는 일부 유죄가 확정돼 금융감독원의 추후 제재 등을 감안해 2008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은 보류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반면 이 전 사장은 완전 무죄로 결정돼 보류했던 스톡옵션을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3월 대법원 판결 이후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전 검토단을 통해 법률, 관련사례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는 한편 3차에 걸친 이사회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해 보류 해제 결정이 났다"며 "스톡옵션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한의 힘을 하나로 통합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류 해제된 스톡옵션은 향후 대상자의 권리행사가 이뤄지는 대로 행사차익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로써 7년을 끌어 온 신한사태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사회의 이번 결정은 7년 전 사태로 새로운 경영진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신한사태는 당시 신한금융그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