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95)이 소유했던 땅에 대한 압류처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재건축 진행에 탄력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구로세무서의 정태수 전 회장 소유 은마아파트 내 토지 2190.6㎡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분쟁이 된 땅은 은마아파트 안 은마치안센터 인근(대치동 1020-1) 2190.6㎡ 규모다. 정태수 전 회장은 1978년 서울시 승인을 받아 대치동 일대에 최고 14층, 28개동, 총 4424가구 규모 은마아파트를 지었다. 문제는 서울시가 1982년 토지정리구획사업을 하던 중 이 땅을 미등기 상태로 남기면서 발생했다. 은마아파트 등기면적 23만9225.8㎡의 0.91% 규모에 불과하나 이 땅 때문에 전체 재건축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게 됐다.
정 전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7년 해외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세무당국은 그가 체납한 2000억원대 국세를 받아내려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땅 소유자를 정 전 회장으로 결론지었다. 세무당국은 2014년 서울시에 요청해 해당 토지를 등기처리하고 압류를 건 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를 추진했다.
이에 이정돈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등 일부 주민들은 세무당국의 압류처분은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땅이 제3자에게 팔리면 비싸게 되사들여야 하는 등 재건축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2015년 1심에서 압류처분 무효처분 판결을 내렸고, 지난해 말 2심과 이번 최종심까지 세무당국의 항소,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추진위 측은 '분양 당시 사실상 해당 2190.6㎡ 땅 소유권이 수분양자에게 넘어온 것'이란 입장이라 앞으로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 소송도 추가로 벌일 예정이다.
이정돈 추진위원장은 "이번 판결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해당 토지 공매처분을 무력화시킬 발판이 마련됐다"
한편 이번 판결로 국세청이 정 전 회장의 체납 세금을 회수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의 체납액은 2225억2700만원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다.
[이윤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