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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P2P금융 연구기관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3개 중소형 P2P대출업체가 문을 닫았다. 올해 들어서만 7개 업체가 문을 닫아 이미 지난해 총폐업한 업체 수를 넘어섰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개인투자자 투자 한도를 연간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대출을 원활히 진행하려면 보다 많은 수의 투자자를 모아야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본격 적용되면 중소형 P2P업체는 투자자 모집 마케팅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은행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돼 출시 초반부터 업계의 주목을 받은 중소형 P2P업체 '네오펀딩'은 지난해 10월 가이드라인 발표 후 새로운 투자 상품을 전혀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 조찬식 네오펀딩 대표는 "시장에 새로 진입한 업체들은 마케팅 비용이 막대한 부담이 된다"며 "함께 일하던 직원들을 내보내고 기존 출시한 대출상품만 관리하면서 기관투자가 유치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투자자 한도 제한 못지않게 중소형 업체들에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전망되는 규제는 바로 '제3자 예치금 관리시스템' 도입 의무화다. P2P업체가 고객 돈을 빼돌리거나 파산할 경우에 대비해 투자금을 은행·신탁사 등 공신력 있는 제3 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도록 한 조치다. 현재는 고객 투자금을 P2P업체 계좌에서 관리하고 있다. 선두권 P2P업체들은 은행과 손잡고 예치금 관리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미드레이트와 8퍼센트는 NH농협은행과 'P2P 자금관리 API'를 개발하고 있고, 피플펀드는 전북은행과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중소형 P2P업체는 금융사고를 우려하는 은행들이 협업을 꺼리면서 예치금 관리 시스템을 만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P2P업체는 148곳에 달한다. 이 중 주요 업체들이 모인 한국P2P금융협회에 가입한 곳은 40여 곳에 그친다.
크라우드연구소 관계자는 "은행들이 P2P금융협회 가입 업체를 위주로 협업에 나서기 때문에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소형 업체들은 시스템을 만들기조차 어려운 상황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