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 활성화 대토론회 ◆
한국에서 허용되지 않는 차등의결권을 도입해 창업을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주식을 팔고 나갈 소액주주에게 회사 비전을 고민하라고 강요할 수 없는 만큼 장기보유 주주를 우대하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미국 증시에서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2004년 1%에 불과했지만 2015년 8월 기준으로는 13.5%로 늘었다. 구글과 페이스북, 링크트인 등 첨단 IT기업이 대거 리스트에 들어 있다. 구글은 2004년 나스닥에 상장하며 일반 주식 10배의 의결권을 가진 차등의결권 주식을 창업자에게 부여했다. 차등의결권을 활용하는 기업의 실적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더 높다는 조사 결과도 흥미롭다. 캐나다 일간지 글로브&메일은 최근 보도를 통해 토론토 증권거래소에서 차등의결권을 활용하는 24곳의 기업 10년 평균 수익률이 3.7%로 일반 기업의 1.1%에 비해 3배 이상 높다고 분석했다.
매번 독립성 논란에 시달리는 국민연금 기금운
[홍장원 기자 / 김대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