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개인 간) 대출 가이드라인이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가 P2P 투자 시 연간 투자액수는 건당 500만원, 중개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소득 적격 개인투자자는 중개업체당 4000만원(건당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또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P2P대출업체는 앞으로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자금을 은행, 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 회사 자산과 분리해놔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P2P금융에 투자할 때 해당 P2P업체가 고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