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2017년 상반기 건설기술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안전교육은 오는 31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다음달 ▲2일 경상권 ▲7일 수도권 ▲8일 전라권 ▲9일 강원권 등 총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대상자는 건설현장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무원 등 건설현장 내 모든 기술자다.
이번 교육에서는 건설공사에서 자주 발생되는 건설 사고사례와 내년부터 시행
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과 특정관리대상시설이 3종 시설물로 새로 편입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집중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기계 사고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