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친환경 자재, 한국산업표준(KS) 제품 등 품질검사가 면제된 자재 중 입주민 생활 밀착형 자재에 대한 현장 품질검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설자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지만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는 품질검사가 면제된다.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LH는 인증을 받은 자재 중 도배지, 바닥재, 수도꼭지, 차단기 등 입주민 생활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에 대해 품질검사를 강화하게 된다. 시범적용
또 모든 현장에 사용되는 건설 자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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