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판·검사도 '성과급제'가 도입됐지만, 평가방법을 놓고 골머리를 썩이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지난달 18일와 22일 직무성과금 지급조항을 신설해 예산도 확보하고 법적인 뒷받침도 마련됐지만 성과급 등급 기준에 대한
판ㆍ검사 업무를 판결건수, 기소건수, 기소 후 유죄건수 등 양적으로 따지기도
애매하고, 질적으로 평가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대다수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자칫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어 평가방법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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