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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구직자들이 취업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 제공=매경비즈] |
주택연금 가입자가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집값 상승에 따른 주택연금 유지여부다. 주택연금은 가입시점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은 가입자에게 민감한 요인이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주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이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소유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또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김씨처럼 주택연금 가입 당시 아파트 값이 3억원에서 부동산 개발 호재를 맞아 4억원으로 1억원 상승했다면 경우에 따라 주택연금 재가입을 고려해볼 법하다. 단 몇 가지 전제조건이 따라 주택연금 재가입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지는 만큼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해 결정해야 한다.
김씨가 주택연금에 다시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동안 받은 연금과 함께 보증료 등 주택연금 취급에 따른 제반 비용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김씨가 25개월간 수령한 연금 1750만원과 초기 보증료(집값의 1.5%) 등을 토해내면 주택금융공사가 김씨의 주택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한다.
이후 김씨가 소유 아파트를 팔고 바로 옆동 4억원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 매월 수령할 수 있는 주택연금은 70만원에서 101만원으로 상승한다. 집값 오름과 나이 증가에 따른 연금 상승이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다시 주택을 얻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수고를 고려해 결정을 해야 한다.
김씨가 앞으로 80세까지 15년을 더 산다고 가정하면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을 때(향후 15년+기존 연금 수령 25개월치)보다 4억원 주택의 연금 수령액이 약 3800만원 많다. 김씨가 오래 산다는 전제하에 연금 격차는 더 커진다.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연금 재가입은 수명(壽命)과 그동안 주택연금을 얼마나 수령했는지 등에 따라 유리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수명을 예측하는 일은 '인명재천(人命在天)'이란 말처럼 어려운 만큼 연금 수령액 증가를 염두에 둔 주택연금 재가입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김씨가 이사를 가고 싶지 않다면 기존 살던 집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연금 수령액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받은 연금과 제반 주택연금 취급 비용을 모두 상환하면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이 해지되며 3년 후 주택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렇지만 현 시점의 집값 상승이 3년 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만큼 집값이 올랐다고 기존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살던 집에서 3년 후 주택연금에 재가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게 주택금융공사의 설명이다.
한편 자녀 키우느라 노후자금을 소진한 부모세대를 중심으로 주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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